부담부증여 시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담보대출 4억 원 포함)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파트와 함께 담보대출 4억 원을 실제로 인수한 경우 | 6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됨 |
| 자녀가 아파트를 증여받았으나 담보대출은 부모가 상환하기로 한 경우 | 10억 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됨 |
| 배우자에게 증여하며 채무를 넘겼으나 객관적 입증을 못한 경우 | 10억 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됨 |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간의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채무가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시 세부담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객관적 증빙 서류 확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는다면 금융기관 채무인지 객관적 서류로 확인
- 임대보증금 반영: 증여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라면 임대보증금도 공제 가능한 채무 범위에 포함하여 반영
- 전체 세부담 비교: 채무 인수로 증여세가 줄어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전체 세부담을 비교하여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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