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하여 증여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줄어든 증여세보다 채무액에 대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적어야 실질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채무액 공제와 양도소득세 전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자산이 유상(대가를 주고받음)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활용과 채무 입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확인
- 배우자 6억 원, 성년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관계별 공제액을 적용
- 10년 이내 증여 가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적용 여부를 계산
-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
10년 단위 증여 계획을 세우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장기적인 증여 계획 수립: 10년 동안의 증여 가액 합산 적용 확인
- 금융기관 증빙 서류 점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 인수 사실 입증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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