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증여세와 취득세 외에 증여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유상 양도로 간주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동산과 함께 담보된 채무를 모두 인수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발생 (채무액 부분) |
| 자녀가 부동산만 증여받고 아버지가 채무를 계속 부담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미발생 (순수 증여) |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산의 양도는 자산이 유상(대가성 있는 거래)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하는 채무액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담부증여 세금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취득세율 확인: 채무액 부분은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는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구분
- 채무 인수 가액 산정: 전체 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하여 증여세 부과 대상 금액을 정확히 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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