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이나 양도 시 지출한 법무사 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비용을 지출했다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합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용 상가를 매입한 사업자가 법무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 취득 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지출한 경우 | 가능 |
| 이미 다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 | 불가 |
법무사 지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자산의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직접 지출한 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규정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며, 여기에는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다른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법정 증명서류 수취 여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
- 금융거래 증명서류 존재 여부: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할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점검
- 중복 공제 여부: 해당 비용이 이미 다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되지 않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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