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하면 매매가액이 상속세 산정의 기준인 시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상속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속 부동산의 시가 평가와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며, 매매가격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매매가액이 시가가 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판단하려면
- 상속세 부담 점검: 매매가액이 공시가격보다 높을 때 상속재산가액 상승으로 인한 부담 증가 여부 확인
-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판단: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일치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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