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등기부 기재가액 등을 토대로 세액을 직접 결정합니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추계조사 결정 기준과 가산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직접 결정하거나 경정(잘못된 세액을 바로잡음)합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우면 매매사례가액(비슷한 거래의 가격), 감정가액(전문 기관의 평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정부가 정한 부동산 평가액)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가액을 결정합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 항목 | 부과 기준 및 요율 |
|---|---|
| 무신고가산세 | 일반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 적용 |
|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시 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 시 40% 적용 |
| 신축·증축 가산세 | 건물 신축·증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감정·환산가액의 5% 부과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기간에 따른 이자 성격의 금액 가산 |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빙서류 보관: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한 매매계약서와 취득 관련 지출 증빙서류 보관
- 가산세 부과 여부: 건물 신축·증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해당 여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율은 얼마인가요?
세무당국이 직접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가액을 결정하나요?
실지거래가액 신고 기한을 놓쳤을 경우 자진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