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증여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면 이월과세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 부동산 매도 시 적용되는 세무 규정은 무엇인가요?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 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도 시점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세액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그 외 특수관계인(경제적 이해관계가 연결된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 대금을 수령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 산출된 증여세를 기한 내에 납부
-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 이월과세 적용 대상인 경우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 확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 기납부 증여세의 필요경비 산입 점검: 이월과세 적용 시 납부한 증여세를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세액 비교: 기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의 세액보다 적은지 비교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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