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부부 각자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 분산을 통해 누진세율 체계에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산출 기준과 명의별 차이는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는 거주자 개인별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명의를 분산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액을 절감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 비교 항목 | 단독명의 | 부부 공동명의 |
|---|---|---|
| 기본공제 | 1인당 연 250만 원 적용 | 부부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 적용 |
| 세율 적용 | 1인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 지분별 소득 분산으로 낮은 세율 적용 가능 |
| 12억 이하 비과세 |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적용 |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적용 |
| 12억 초과 양도 | 전체 양도소득에 대해 누진세율 과세 | 지분별 소득 분산으로 세부담 완화 |
명의 변경 전 절세 실익을 확인하려면
- 양도가액 확인: 12억 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동명의의 세액 절감 효과가 달라지므로 예상 양도가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 양도 실적 점검: 부부 각자의 당해 연도 다른 부동산 양도 실적을 점검하여 기본공제 250만 원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파악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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