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승계한 중도금 대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자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모가 자녀에게 중도금 대출이 포함된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중도금 대출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고 금융기관 서류로 증명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 가능 |
|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채무 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 불가 |
채무액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서류로 증명되는 경우에만 채무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를 인정받으려면
- 채무 인수 입증: 금융기관 대출금 등 객관적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입증
-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 확인: 채무 승계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자의 신고 의무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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