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분양권 증여 시 수증자가 승계한 중도금 대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수증자가 승계한 중도금 대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자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중도금 대출이 포함된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중도금 대출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고 금융기관 서류로 증명되는 경우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 가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채무 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 불가

채무액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서류로 증명되는 경우에만 채무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를 인정받으려면

  • 채무 인수 입증: 금융기관 대출금 등 객관적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입증
  •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 확인: 채무 승계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자의 신고 의무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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