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증여 시 중도금 대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방식을 활용하면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만큼은 증여자가 분양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자녀에게 분양권과 중도금 대출 채무를 함께 증여한 경우 | 증여세 절감 가능 |
| 아버지가 자녀에게 분양권만 증여하고 대출은 아버지가 직접 상환하는 경우 | 증여세 절감 불가 |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간의 채무 인수는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이 경우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자산의 유상 이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부담부증여 실익을 판단하려면
- 채무 공제 확인: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인지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세부담 실익 판단: 증여세 절감액과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여 전체 실익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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