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분양권 매도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증여세 부담액과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분양권 가액 평가 방식에 따른 세무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분양권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불입금과 프리미엄(권리금)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감정평가로 신고가액을 높이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상승합니다. 이는 향후 매도 시 양도차익(매매로 발생한 이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감정평가 미실시 | 감정평가 실시 |
|---|---|---|
| 평가 기준 | 불입금과 프리미엄 합산액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
| 증여세 영향 | 취득가액이 낮아 세액 감소 | 취득가액이 높아 세액 증가 |
| 양도세 영향 | 양도차익이 커져 세액 증가 | 양도차익이 작아져 세액 감소 |
| 부대 비용 | 별도 비용 없음 | 감정평가 수수료 발생 |
감정평가 실익을 판단하려면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10년 이내 6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해당 범위 내에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 절감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증여세 신고를 위해 지출한 수수료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가능
- 이월과세 규정 확인: 증여 후 단기간 내 양도 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매도 시점과 보유 기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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