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분양권과 입주권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향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분류되어,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택 관련 권리를 양도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주택 공급계약으로 선정된 분양권 양도가능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 양도가능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양도불가

부동산 취득 권리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해당 건물과 부속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인 분양권이 포함됩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역시 동일한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권리 유형 확인: 보유한 권리가 「주택법」상 주택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권인지 계약서를 통해 확인
  • 인가 여부 점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자 지위인지 점검
  • 임차권 등기 여부: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등기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 대상인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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