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부담부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채무액은 양도소득세로,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 증여분은 증여세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가액과 채무 승계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분양권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현재 프리미엄(시장 가치에 따른 웃돈)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은 「소득세법」상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양도로 봅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단계

  1. 분양권 가액에서 승계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2. 10년간 합산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 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차감
  3. 공제 후 잔액이 있으면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

  1. 승계된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설정
  2. 원래 취득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취득가액을 안분 계산(원래 취득가액 × 채무액 / 전체 증여가액)
  3.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세액 공제와 세율 적용 요건을 확인하려면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최근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6억 원 초과 여부 점검
  • 분양권 보유기간: 1년 미만 시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취득일로부터 경과 기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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