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양도할 때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60% 또는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 | 과세 |
| 분양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 과세 |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서는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건물과 부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분양권은 이에 해당하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분양권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확인하려면
- 보유기간 산정: 분양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적용 세율을 확인합니다.
- 단일세율 적용 여부: 분양권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더라도 일반 지역의 주택과 달리 기본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됨을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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