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분양아파트 증여 시 이월과세 산정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자가 당초 해당 분양권이나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할 때 적용합니다.

이월과세 적용 대상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을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이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양아파트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자가 분양권을 취득하며 지불한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을 확인
  2. 수증자가 증여 이후 아파트 완공을 위해 추가로 납부한 잔금과 옵션비를 합산
  3. 증여받을 당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4. 양도가액에서 산정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산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증여자의 취득가액 + 수증자의 추가 납부액) - 증여세 상당액 등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보유기간 기산일 확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
  • 증여세 공제 한도 점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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