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주식 양도는 소액주주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한국장외시장(K-OTC)을 통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 사례별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개인 간 거래로 양도 | 해당 |
|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K-OTC 시장을 통해 양도 | 제외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과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국장외시장(K-OTC)을 통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해당 법인이 반드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업 규모 확인: 양도하는 비상장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
- 거래 시장 점검: 주식 거래가 한국장외시장(K-OTC)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점검
- 양도 시점 확인: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가 필요하므로 양도 시점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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