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와 별개로 주식 양도 행위 자체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함께 발생하므로 두 가지 세목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발행 법인의 규모와 양도자의 대주주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구분 | 조건 | 세율 |
|---|---|---|
| 중소기업 외 대주주 | 1년 미만 보유 시 | 30% |
| 중소기업 외 대주주 |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 25% |
| 중소기업 외 대주주 |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 20% |
| 중소기업 외 일반 | 일반적인 경우 | 20% |
| 중소기업 대주주 |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 25% |
| 중소기업 대주주 |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 20% |
| 중소기업 일반 | 일반적인 경우 | 10% |
또한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가액의 0.35%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기한과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및 납부 기한: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 중복 여부: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총 250만원이 적용되므로 해당 과세기간 내 다른 주식 양도 내역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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