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증여 시 담보대출이나 보증금 같은 부채를 함께 넘기면 해당 금액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다만 수증자가 인수한 부채는 자산을 유상(대가를 주고받음)으로 넘긴 양도로 간주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의 과세 구조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양도로 봅니다. 증여자는 해당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 구분 | 과세 대상 | 근거 법령 |
|---|---|---|
| 증여세 | 빌라 가액에서 승계한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양도소득세 | 수증자가 인수한 부채 금액(채무액) | 「소득세법」 |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전체 빌라 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대비 채무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채무 인수를 통한 절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국가·금융회사 채무 입증: 해당 기관의 확인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
- 기타 채무 확인: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 지급 증빙 등으로 사실 관계 확인
- 양도차익 계산: 전체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대비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산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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