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전증여분이 상속세 합산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더라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합산 절차로 인해 취득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으로 상향 조정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는 10년, 비상속인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에 합산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취득 원인이 여전히 증여에 해당하므로 당초 증여일 현재의 가액이 유지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단계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취득가액을 확인
  2.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지 등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
  3. 해당 자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합산
  4. 실지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 확인: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확인
  2. 증여세 상당액 공제: 상속세 합산 여부와 관계없이 기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반영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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