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과 등기 여부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7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가장 높은 7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및 등기 여부에 따른 세율 체계는 무엇인가요?
상가 양도 시 세율은 자산의 등기 여부와 보유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미등기양도자산: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70%의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보유기간 1년 미만: 등기된 자산이라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보유기간 2년 이상: 2년 이상 장기 보유 시에는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년 이상 보유한 상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35% |
|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보유기간 및 등기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보유기간 계산: 등기부등본상의 취득일과 양도일을 대조하여 정확한 기간을 산출합니다.
- 등기 여부 점검: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여 70%의 고율 과세 대상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 과세표준 확정: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어느 누진세율 구간에 속하는지 점검하여 최종 세율을 결정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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