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취득세는 모두 재산을 받는 자녀가 납부해야 하며 부모에게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가 대출금을 자녀가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방식을 취하면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모가 자녀에게 상가건물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되는 세금 항목 |
|---|---|
| 부모가 채무가 없는 상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자녀에게 증여세와 취득세 발생 |
| 부모가 상가 담보대출을 자녀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경우 | 자녀에게 증여세와 취득세, 부모에게 양도소득세 발생 |
증여세와 취득세의 법적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자녀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채무를 넘겨주는 증여) 시 채무액은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이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가건물에 담보대출 등 자녀가 승계할 채무가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결정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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