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가건물을 채무승계로 증여받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의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상가건물을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수증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채무액은 유상 양도(대가성이 있는 자산 이전)로 보아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전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수증자는 상가건물 전체 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하며, 채무액은 유상 취득으로 보고 나머지는 무상 취득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채무 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객관적 증거 확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국가나 금융기관 채무 등 증빙 자료 준비
  • 대가 지급 증명: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유상 취득 세율이 적용되므로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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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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