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임대수익을 높이려면 주택 면적 비율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세액공제 및 분리과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상가주택 임대수익 관련 세제 혜택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 연면적(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면적이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되어 1년 이내 재증액은 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득 수준 점검: 과세연도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이 50%로 적용되는 점 확인
- 증액 범위 관리: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하여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
- 적용 기한 확인: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기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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