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상속공제 한도 이내라면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가액을 높게 신고하여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할 상속세액과 향후 절감될 양도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가액 신고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신고한 가액이 됩니다. 상속 시점에 재산 가액을 높게 신고할수록 향후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가 절감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전문가가 평가한 금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 비교 기준 | 상속세 | 양도소득세 |
|---|---|---|
| 과세 대상 | 상속받은 재산 가액 전체 | 상속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 |
| 취득가액 기준 |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 상속 당시 신고한 가액 |
| 주요 공제 | 일괄공제 및 배우자 상속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공제 |
| 세율 구조 | 10%~50% 초과누진세율 | 6%~45% 초과누진세율 |
절세에 유리한 상속가액을 결정하려면
- 상속공제 활용: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10억 원 범위까지 취득가액 증액
- 양도차익 최소화: 상속 부동산의 단기 매도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로 취득가액을 시가로 명확화
- 감정평가 여부 판단: 감정평가 수수료 및 추가 세액 합계와 향후 양도소득세 절감액 비교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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