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 | 양도소득세 미발생 가능 |
|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처분 | 양도소득세 발생 |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재산을 매매하면 그 거래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해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 처분 시 신고 의무를 확인하려면
- 시가 인정 특례 적용 여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산을 처분했는지 확인하여 특례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 예정신고 기한 준수: 양도차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마쳐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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