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대신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두 세금은 각각 별도로 부과됩니다. 다만 매각 가액이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양도차익 0원 발생 가능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결정기한 이내에 매각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 매매가액 시가 인정 가능 |
상속 부동산 시가 인정과 취득가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취득가액도 해당 매매가액으로 결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결정기한 이내에 매각하더라도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재산 가액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부동산 매각 시 양도세 세율과 상속세 경정을 확인하려면
- 양도소득세 세율 판단: 피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적용
- 상속세 경정 요건 점검: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경우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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