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후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가액이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후에 양도하면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양도 시점에 따라 시가(시장 거래 가격)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세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속 부동산을 파는 시점에 따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비교 항목 | 6개월 이내 양도 | 6개월 이후 양도 |
|---|---|---|
| 취득가액 산정 | 실제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함 |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함 |
| 양도차익 규모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 0원 가능 | 낮은 기준시가 적용으로 차익이 발생함 |
| 세금 부담 |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거나 낮음 | 양도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음 |
상속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감정평가를 활용하려면
- 취득가액 상향: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6개월 이내 감정평가 진행 후에 양도세 절감
- 감정가액 시가 인정: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결과도 활용 가능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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