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 후 6개월 이내와 이후에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 후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가액이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후에 양도하면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양도 시점에 따라 시가(시장 거래 가격)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세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속 부동산을 파는 시점에 따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비교 항목6개월 이내 양도6개월 이후 양도
취득가액 산정실제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함
양도차익 규모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 0원 가능낮은 기준시가 적용으로 차익이 발생함
세금 부담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거나 낮음양도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음

상속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감정평가를 활용하려면

  1. 취득가액 상향: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6개월 이내 감정평가 진행 후에 양도세 절감
  2. 감정가액 시가 인정: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결과도 활용 가능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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