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이 있다면 기존 일반주택을 먼저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9월 중 특례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 후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공동상속 시 주택 소유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러 사람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상속지분(재산 분배 비율)이 가장 큰 사람을 소유자로 봅니다.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지분이 동일하면 해당 주택 거주자를 소유자로 판정합니다. 거주자도 없다면 최연장자를 소유자로 봅니다.
세목별 세금 혜택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매도
-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신청서를 준비
-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
- 12억 원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취득세 주택 수 산정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유상 취득
-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율 결정 시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
상속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 일반주택 우선 매도: 상속받은 주택보다 기존 보유 일반주택을 먼저 매도하는지 확인
-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신청
- 신규 주택 취득 시기 점검: 취득세 중과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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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지 5년이 지난 시점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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