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매하면 해당 매매가액이 상속세법상 시가이자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지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제3자에게 객관적인 시장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 | 양도차익 0원 적용 가능 |
| 상속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매도한 경우 | 양도차익 0원 적용 불가 |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와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재산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특수관계인 여부: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점검
- 신고 정합성: 상속세 시가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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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매매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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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더라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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