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농지를 매도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평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납부한 상속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으나 피상속인의 자경 요건 승계 여부에 따라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자경하거나 상속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출 단계와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양도가액에서 상속개시일 당시의 평가가액을 차감
  2.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3.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
  4. 과세표준에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5. 자경 요건 충족 시 연간 1억 원 한도로 세액 감면

세액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세액 감면 적용: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상속 후 3년 이내에 양도
  2. 비사업용 토지 제외 판단: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는지 확인
  3. 기본세율 적용: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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