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 불가 |
상속 농지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인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이 경우 농지의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하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려면
- 평가 완료 시기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감정평가액 적용 여부를 결정
- 평가 기관 수 확인: 농지의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한다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평균액을 산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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