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다가구주택 지분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상속받은 다가구주택 지분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동상속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소수지분자는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다가구주택 1채를 형제 3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장남(지분 40%)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포함
지분이 적은 소수지분자인 차남(지분 30%)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외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각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르면 상속으로 공동 소유하게 된 주택은 상속지분(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비율)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만 간주합니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이면 해당 주택 거주자나 최연장자(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소유자를 결정합니다.

다가구주택 양도 형태에 따른 주택 수를 점검하려면

  • 판정 기준 점검: 상속지분이 동일하면 실제 거주 여부나 연령 순서를 확인하여 판정 기준을 점검
  • 양도 형태 확인: 매매단위에 따라 주택 수 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양도 형태를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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