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다세대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상속받은 다세대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를 독립된 주택으로 보므로 건물 전체를 양도하면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가 상속받은 다세대주택 1채(4가구)만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다세대주택 중 1개 호수만 상속받아 2년 보유 후 12억 원 이하로 양도하는 경우가능
상속인이 다세대주택 건물 전체(4개 호수)를 상속받아 한꺼번에 양도하는 경우불가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소유권을 나누어 기록함)가 되어 있어 각각을 독립된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이 경우 건물 전체를 양도하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보유 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판단: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했는지 확인
  • 주택 유형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해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인지 또는 다가구주택인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받은 다세대주택 중 일부 호수만 먼저 매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상속받은 다세대주택의 보유 기간을 계산할 때 돌아가신 분의 보유 기간도 합산되나요?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으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세금이 중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