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자산 취득가액과 주택 수 특례는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이 있다면 이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상속주택과 기존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자산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며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양도 순서 판단: 상속주택보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 특례 적용
- 고가주택 해당 여부 점검: 실지거래가액 12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 범위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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