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상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각각의 양도차익을 산출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 부동산의 가액 구분과 취득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실제 거래한 금액)으로 산정할 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다면 각각의 가액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각각 확인
-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확인
-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
- 확인된 가액을 바탕으로 토지분 양도차익과 건물분 양도차익을 각각 산출
- 홈택스 등 신고 시스템의 토지 및 건물 항목에 각각의 가액을 입력하여 신고서를 제출
가액 구분 시 안분계산 기준을 확인하려면
구분 기장한 가액이 법령에 따른 안분계산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면 강제로 안분계산 가액이 적용되므로 해당 요건을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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