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때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때 법적인 실거주 의무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상속받아 매도하는 경우실거주 의무 없음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곳의 주택을 상속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2년 거주 필요
상속인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상속받아 부득이한 사유로 매도하는 경우실거주 의무 면제

상속주택 매도 시 거주 요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개시가 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실거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확인 후에 해당 주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판단하려면

  • 비과세 거주 요건 판단: 상속개시 당시 조정대상지역 포함 여부 확인
  • 거주 기간 통산 점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경우 상속 전 거주 기간 확인
  • 거주의무 면제 확인: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상속 사유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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