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공제 한도(자녀 상속 시 5억 원, 배우자 포함 시 최소 10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적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 당시 가액 그대로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인 상속인이 4억 원 상당의 부동산만 상속받아 매도한 경우 | 상속세 무신고 가능 |
| 배우자와 자녀가 1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매도한 경우 | 상속세 신고 필요 |
상속공제액과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쳐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함께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완료하려면
-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한 내에 예정신고를 마쳐 무신고가산세 부과 방지
-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 당시 기준시가(나라에서 정한 재산 가액)가 취득가액으로 결정되어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평가 가액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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