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만약 세무서장이 상속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 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재산 평가 기준과 시가 범위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공매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취득가액 산정 단계와 보충적 평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확인합니다.
-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공매가격 등 객관적 교환가치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 세무서장이 상속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 가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해당 가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 상속세 과세 시 해당 재산가액이나 증감액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최종 취득가액을 확정합니다.
취득가액 산정 시 누락 없는 확인을 하려면
- 결정·경정 통지서 확인: 상속세 신고 당시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서류를 통해 확정된 가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매매사례가액 점검: 상속개시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이나 유사 부동산의 매매 사례가 있는지 국세청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점검합니다.
- 기준시가 조회: 시가 확인이 불가능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를 조회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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