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빌라를 판매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빌라를 먼저 판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빌라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가치를 매긴 금액)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 작성
- 매매계약서와 상속 당시 가액 확인 서류 준비
- 수리비 등 자본적 지출 증빙 영수증 취합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비과세 특례 확인: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 기본세율 적용 점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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