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됩니다. 만약 세무서장이 해당 가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결정·경정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 해당 |
| 상속인이 실제 지불한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0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 미해당 |
상속재산 평가액의 산정 기준과 시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 자산 양도 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해당 자산의 가액을 별도로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이때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가(시장 가격)를 의미합니다.
취득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결정·경정 가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세무서장의 가액 결정 또는 경정 사실을 확인 후 해당 가액을 적용
- 시가 점검: 상속개시일 전후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 인정 가액 점검을 통해 평가액을 산정
- 필요경비 합산: 자본적지출액이나 양도비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취득가액과 함께 합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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