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매할 때마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 시점에 한 번 부과되며 매매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인 A씨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부과 대상 |
| 상속인 A씨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
상속 자산의 매매 시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이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상속 당시 평가한 가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차익 산정의 기초로 활용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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