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연립주택을 매매한 후 홈택스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속받은 연립주택 매매 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자산을 평가합니다. 해당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실제로 거래한 가격)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팔아서 남은 이익)을 계산합니다.

전자신고 경로와 부속서류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메뉴를 선택
  3. 매매계약서 사본 등 부속서류를 PDF 파일로 변환
  4. 변환한 파일을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제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의무 확인: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필요
  • 신고 기한 및 장소: 주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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