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임야를 분할 매매할 경우 절세효과가 얼마나 되나요?

연도를 나누어 분할 매매하면 매년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각각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여러 해로 분산되어 더 낮은 누진세율 구간을 적용받으므로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비사업용 토지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임야의 중과세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관리한 임야를 상속받으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분산을 위한 매도 시기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1. 임야의 필지 분할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
  2. 매도 시기를 12월 31일 이전과 1월 1일 이후로 나누어 연도를 분산
  3. 각 과세기간별로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각각 공제
  4. 연도별로 분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 사이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중과세를 방지하고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세율 가산 방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따른 10%p 세율 가산을 방지
  • 기본공제 중복 적용 여부: 동일한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여 기본공제 250만 원의 중복 적용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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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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