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적용합니다. 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팔 때 남은 이익) 계산 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봅니다.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포함합니다.
가액 결정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실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
-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적용
-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시가를 적용
-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등 필요경비 증명서류를 합산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면 무엇을 확보해야 하나요?
- 감정평가 여부 판단: 상속 당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신고하여 취득가액을 높여 세액을 절감
- 증명서류 확보: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집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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