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재산 양도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적용합니다. 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팔 때 남은 이익) 계산 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봅니다.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포함합니다.

가액 결정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실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
  2.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적용
  3.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시가를 적용
  4.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등 필요경비 증명서류를 합산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면 무엇을 확보해야 하나요?

  • 감정평가 여부 판단: 상속 당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신고하여 취득가액을 높여 세액을 절감
  • 증명서류 확보: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집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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