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이나 토지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나 비사업용 토지 가산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다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중과세 제외 |
|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중과세 대상 |
상속재산 양도 시 중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상속받은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때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 주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가산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양도 시 일반세율을 적용받으려면
- 상속받은 주택: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 제외를 위해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 양도 기한 점검
- 상속받은 토지: 비사업용 토지 가산세율 없이 양도하기 위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점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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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비사업용 토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면 가산세율 적용에서 완전히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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