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매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예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의 신고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당시 시가로 매도 | 신고 필요 |
| 상속개시일부터 1년 후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 | 신고 필요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과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 등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계산된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예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려면
- 신고 기한 준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서 제출
- 취득가액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신고서에 기재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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