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재산을 현금화할 때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매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예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의 신고 여부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당시 시가로 매도신고 필요
상속개시일부터 1년 후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신고 필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과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 등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계산된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예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려면

  1. 신고 기한 준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서 제출
  2. 취득가액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신고서에 기재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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