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의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취득가액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양도로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자산 자체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봅니다.
| 비교 기준 | 상속세 신고가액 | 상속세 과세표준 |
|---|---|---|
|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
| 취득가액 활용 |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활용 |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사용하지 않음 |
| 산출 방식 |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또는 기준시가 |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차감 |
상속세 결정가액이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려면
- 결정·경정가액 적용: 세무서에서 상속세 가액을 별도로 결정하거나 경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 평가 가액 판단: 상속세 무신고로 세무서 결정 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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