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후 형제와 교환하여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며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형제간 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시가와의 차액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 특례는 상속개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시점) 당시에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상속 이후 교환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은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교환 취득 주택의 세금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교환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 형제간 거래이므로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를 비교
-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다시 계산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세를 산출
세금 누락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비과세 제외 여부 판단: 교환 취득 주택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 확인
- 증여세 신고 점검: 형제간 교환 당시의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지 점검
- 양도소득세 납부 검토: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서 시가 기준 재계산 대상인지 검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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