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할 때 세율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항목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율을 결정할 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기간을 새로 기산(계산을 시작함)합니다.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 여부에 따라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피상속인의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전체 보유기간을 확인
- 전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
-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인지 확인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는지 확인
상속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점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인지 확인
- 세대 분리 여부 확인: 상속개시 당시 별도 세대였다면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적용 가능
- 상속주택 특례 적용 판단: 상속주택 외에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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