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할 때 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 취득 시 지출한 취득세와 등기비용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하면서 관련 비용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주택 취득을 위해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상속세가 필요경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자산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으로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합니다. 「소득세법」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자산 가치를 높이는 수선비 등) 및 양도비 등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특정 자산 취득을 위한 직접 비용이 아니며 법령상 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 양도 시 필요경비를 적용받으려면
- 취득세 영수증 제출: 상속 당시 납부한 취득세와 교육세 등 영수증을 확보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
- 부대비용 증빙 산입: 상속등기 시 지출한 법무사 수수료나 인지대 등 부대비용 증빙을 챙겨 필요경비로 산입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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